"건물 안전 확보하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 늘려야"
"건물 안전 확보하려면 허가권자 지정감리 늘려야"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9.25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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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협회 토론회서 '업무·근린생활시설' 등 확대안 제시
'검측 자료 디지털화' 등 업무 자체 패러다임 전환도 제안
25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서종규 기자)

감리 독립성 확보를 위해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 적용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감리 독립성이 건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업무 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도 제도권에 포함해야 한다는 견해다. 감리가 수행하는 검측에 대한 디지털화를 통해 업무 자체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한건축사협회는 25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안 토론회'를 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않은 자 중에 공사 감리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건축 설계와 감리 간 구분을 통해 감리에 대한 독립성과 건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으로 꼽힌다.

건축사협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에 대한 순기능을 강조했다. 건축주가 감리를 지정하면 이해관계 때문에 제대로 된 감리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지만 허가권자 지정감리를 통해선 감리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했다.

정운근 건축사협회 법제전문위원은 "감리자에게 주어진 권리가 상당함에도 건축주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상 권리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런 사유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제도가 도입됐다"고 말했다.

감리 독립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이 향상됐고 관련 행정 처분도 줄었다고 설명했다.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에 따르면 허가권자 지정감리가 도입된 2016년 174건이던 감리 관련 행정처분 건수는 작년 102건으로 감소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범위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현재 허가권자 지정관리 적용 범위는 연면적 200㎡ 이하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운근 법제전문위원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 이용 건축물과 건축주와 사용주가 다른 건축물인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권자 지정감리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공사 현장 안전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공장과 창고 시설 등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리 업무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설계 도면대로 이뤄지지 않는 시공과 감리 부실 등 이유로 대형 건설 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공정 검측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업무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다.

이기상 건축사협회 회원권익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감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지는 건축물에 대응할 수 없다"며 "감리 과정에서 각종 서류 작업과 검측 자료 등을 디지털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감리 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며 "업무 시간과 프로세스를 단축하는 효과를 통해 감리에 대한 품질과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