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중대 범죄…상습 체불 사업주 구속 등 엄정 대응”

지난달까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액수가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 체불을 근절하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특히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서면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고용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감소세를 유지하던 임금체불은 올해 다시 증가하면서 지난달 말 기준 1조141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796억원)보다 29.7%(2615억원) 급증한 수치다. 피해 근로자도 약 18만명에 달한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금체불 다발 사업장인 건설업을 찾아 시공사 및 하도급 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이날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두 장관은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 때, 정당하게 임금을 받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자 원칙”이라며 “이를 지키지 않는 임금 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금 체불의 근절이야말로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 개혁의 출발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런 공통된 인식 아래 산업 현장의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하는 악의적인 사업주나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며 “임금 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한 사업주는 정식 기소해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두 장관은 “건설업, 외국인 등 체불에 취약한 업종과 계층을 중심으로 사전 예고 없이 불시에 근로 감독해 법 위반 사항은 시정지시 없이 즉시 범죄로 인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10월 말까지 전국적인 임금체불 근절 기획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피해 근로자의 생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법무부는 전국 검찰청에서 ‘체불 사건 전문 조정팀’을 운영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