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분야 책임·의무 규정하는 법적 체제 마련해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조 안전성과 시공 품질, 공사 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인한 인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건축법상 권한이 없는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는 법적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나라사랑100인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아파트 부실건축 국민 대토론회 '왜 2500세대 신축 아파트를 헐어야 하는가?'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 광주광역시 화정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와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붕괴 사고 등 계속해서 일어나는 공동주택 부실 시공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고층 공동주택 붕괴사고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발표한 김규용 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는 광주 화정·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을 짚으며 "구조 안전성과 시공 품질, 공사 관리 등 세 가지가 다 미흡하고 빠져 있었기 때문에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인재였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건설사업이 추구하는 가치가 안전과 품질에서 경제성으로 점차 옮겨가고 수주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저가 수주가 실행 예산 부족으로 이어진다며 이런 사업 구조는 품질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천구 청주대 건축공학과 명예 석좌교수는 '우리나라 콘크리트 품질 향상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콘크리트에 공동 판매 제도나 엄격한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해 질 높은 콘크리트를 만들고 이를 제대로 시공하기 위한 노동자 교육과 양생 부재 문제 해소, 시방서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천구 교수는 또 "(콘크리트 강도를 높여) 60년 수명을 갖는 건물을 200년 수명으로 높이는 데 아파트 분양가의 1%도 안 든다"며 "분양가상한제 심의 등에서 품질 향상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정광량 전 건축구조기술사회장은 현재 건축법상에서 건축주와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등 건축 관계자 외 기술 분야 전문가들은 권한이 없는 상태라며 '건축안전법·건설기술법'(가칭) 등 전문 기술자가 역할 할 수 있고 책임과 의무를 규정할 수 있는 법적인 체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잠실 롯데월드타워와 여의도 IFC 서울 등 현장 총괄소장을 지낸 최용석 초이스솔루션 대표는 콘크리트 품질 제고를 위해 양질의 모래와 자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모래 채취·석산 개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또 콘크리트 품질 점검 전문 조직을 꾸려 불시 점검을 통해 부실 레미콘 공급을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은 정직원 구조를 갖추고 품질 엔지니어를 상주토록 하고 외국인 인력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구조가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잘못되면 어마어마한 후유증을 낳게 돼 있다"며 "우수 인력이 현장 시공직에 갈 수 있도록 당근책을 제시하고 비정규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 기회를 확대해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