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고 안전한 사회질서 만든다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 만든다
  • 정원영기자
  • 승인 2010.05.1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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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署, 불법무기 자진신고 홍보 강화
경찰청은 최근 세계 각지에서 폭발물 테러가 빈발하고 총기류에 의한 사건 발생으로 사회적 불안감이 야기되는 등 불법무기류의 범죄 및 테러악용 차단의 필요성에 따라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G20 정상회의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비, 불법무기류의 유통차단을 통한 성공적 행사 개최 및 사회 안전 확보를 위해 1개월 신고기간을 운영했던 예년과는 달리 지난1일부터 6월30일까지 2개월간 연장 운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구리경찰서(서장 신기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전단지등 유인물 배포와 언론 매체 활용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불법무기는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나 우편, 익명신고도 가능하고, 대상은 권총, 소총, 엽총, 공기총등 총기류는 몰론, 폭약, 화약, 실탄, 포탄등 폭발류 그리고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등 모든 무기류이다.

불법무기 은닉 소지자는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 후 불법무기류만 제출하면 불법무기의 출처나 소지경위는 물론 이에 따른 형사책임도 묻지 않는다.

또한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주소지 변경 신고 등 법적 의무를 이행치 않은 과태료 처분자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면제해 주며,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밝고 안전한 사회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