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 李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 의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 소추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수기 투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 안동완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진행해 재적 의원 298명 중 28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김용민 의원 주도로 야당 의원 105명의 동의를 받아 안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탄핵 소추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를 했단 것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안동완 검사가 증거들이 조작되었음이 밝혀지고, 검찰이 큰 위기에 처하자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사건을 가져와 뒤늦게 보복 기소 감행했다"며 "안동완 검사는 아무런 제재도 없이 검사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며 탄핵 당위성을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탄핵소추안이 표결 처리된다면, 국회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본래의 의도마저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검사 탄핵안 표결 이전에 진행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의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탄핵 소추안 통과와 함께 안 검사의 권한은 일시 중지됐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9명 중 6명의 찬성이 이뤄지면 탄핵은 최종 확정되고 안 검사는 파면된다.
앞서 유우성씨는 이날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들에게 "사필귀정"이라며 탄핵 소추안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