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사업 입찰 관련 경쟁사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미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이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웨스팅하우스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지원법원의 전날 각하 판결에 대해 이같이 전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1400의 수출을 제한해달라고 지난해 10월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APR1400에 자사 기술이 적용됐다며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자사와 미국 에너지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해 12월23일 한수원이 신고한 체코 원전 수출 관련 서류를 반려하며 한수원에 소송 중인 웨스팅하우스와 협력을 강요했다.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수출통제규정)에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있다.
미국 에너지부도 웨스팅하우스에 손을 들어줘 한수원은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웨스팅하우스와 합의하지 않으면 체코 원전 수출이 막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날 법원이 웨스팅하우스가 낸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각하하면서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리게 됐다.
웨스팅하우스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데이비드 더럼 에너지시스템 사장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웨스팅하우스는 판결에 항소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의 국제 중제 절차를 들며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에서 사용하는 게 당사자 간 주요 분쟁"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수원이 허가 없이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을 한국 밖으로 이전한 것과 관련해 당사가 한수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중재 절차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