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납치.폭행후, 현금등 강취 20대등 5명 검거
동업자 납치.폭행후, 현금등 강취 20대등 5명 검거
  • 김용만기자
  • 승인 2010.05.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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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유흥업소 동업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라며 이모씨(26)를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각목등으로 집단 폭행후 공정증서 등 4,300만원 상당을 강취한 일당 5명을 검거 이중 장모씨(29)를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모씨와 함께 유흥업소를 동업하던 자로, 업소 운영 중 발생한 영업손실금으로 3,000만원을 일방적으로 책정한 후, 2009년 11월 영업손실금을 갚으라며 차량에 감금한 채 각목으로 폭행, 공정증서 1매(3,000만원)를 작성케하고, 현금 1,250만원은 계좌로 이체 받아 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