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일본의 프리랜서 보호 입법례 소개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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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2023-19호, 통권 제231호) 발간

일본은 자영업자의 독립적인 측면과 근로자의 사용종속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노무제공자인 프리랜서(특정수탁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프리랜서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이드라인’(이하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3년 4월에는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프리랜서 보호법)을 제정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코로나19 이후의 비대면 서비스 증가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근로자의 규모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일본 전체 근로자의 15명 중 1명(약 462만 명)이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

그런데 프리랜서의 업무위탁 거래에서 보수나 업무의 내용이 명시되지 않거나, 거래하는 사업체가 한정되어 있어 업무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프리랜서가 정당한 교섭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일본은 프리랜서의 업무환경을 발주자와 프리랜서 사이의 교섭력과 정보수집력의 격차 면에서 살펴보고, 프리랜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을 추진했다.

2021년에 발표된 ‘프리랜서 가이드라인’의 특징은 프리랜서와 업무위탁자 간의 계약이 대부분 도급계약이므로 노동관계법뿐만 아니라 '하도급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등 경쟁법을 적용하여 발주자의 부당한 행위를 규율한다는 점이다. 

2023년 4월에 제정된 ‘프리랜서 보호법’도 경쟁법과 노동관계법의 혼합 방식을 채용하여 업무위탁자의 행위를 규제하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프리랜서 업무의 위·수탁 거래의 적정화와 취업 환경을 정비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및 상담창구의 설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는 프리랜서 보호를 위한 법률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다만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프리랜서 보호 조례를 두고 있을 뿐이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통일적인 프리랜서 보호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차원의 강제규범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프리랜서 보호법률을 제정한 일본의 입법례가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