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 ‘지재권’ 문제 다루지 않아…압박요인 사라져 협상서 유리
미국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자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한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이 문제를 두고 웨스팅하우스와 협상 중인 한수원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웨스팅하우스가 제810절(수출통제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웨스팅하우스는 작년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수출하려고 하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전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 같은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를 이유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사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였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이후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원전 건설을 맡길 기업을 고민하는 외국 정부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아닌 한수원을 선택했다가 법원 판결로 문제가 생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이번 판결로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는 없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여타 경로로 계속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또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