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현재 운용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과 기능을 재정비해 가짜뉴스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부터 추진한다.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고,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 심의와 후속 구제 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안(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방심위 방송심의소위가 기존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되고,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등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인터넷 신문사의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로 안내해오던 관행을 바꿔 방심위가 자체 심의하도록 한다. 다만 언중위의 심의 영역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 방심위가 조만간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입법 보완도 진행한다. 입법안에 가짜뉴스의 정의와 판단 기준, 삭제 및 차단 근거, 가짜뉴스에 따른 언론사의 관계자 징계와 경제적 이익 환수, 그리고 가짜뉴스를 생산한 기자나 사업자가 이후 다른 매체에서 활동하거나 새로운 매체를 만드는 것을 막는 '갈아타기 방지' 조항 등을 포함한다.
방통위는 또한 또한 재허가·재승인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 평가 중심으로 전환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는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와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한 상태다.
방통위는 6일부터 가짜뉴스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13일 방통위가 협력 기관으로 참석한 회의에서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 방안 등을 논의해 연내 종합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