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박상혁, "국토부 퇴직자 90% 이상 유관기업·협회 재취업"
[2023 국감] 박상혁, "국토부 퇴직자 90% 이상 유관기업·협회 재취업"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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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올해 7월까지 60명 중 56명… 건설·주택 관련 협회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90% 이상이 퇴직 후 유관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17일 파악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조직 내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한 가운데 이같은 분석 결과가 제기돼 논란 소지가 있어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초선·경기 김포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토부 퇴직자 60명 가운데 56명(93%)이 유관기관·협회에 취업 심사를 거쳐 유관기관·협회에 재취업했다. 

이들 중 대다수(23명·41.07%)는 건설·주택 관련 협회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공공기관(18명·32.14%), 교통 관련 협회 및 협회 산하조직(14명·25%), 민간 기업(4명·7.14%), 기타 유관 기관(1명·1.78%) 등이었다.

2017년 이후 취업 심사를 받은 국토부 퇴직자 97명 가운데 취업 제한은 6명, 취업 불승인 판단은 7명(총 13.40%)에 불과했다. 그 외 84명(86.6%)은 취업 가능·승인을 받았다.

한편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에게 퇴직일로부터 3년간 유관기관·협회에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취업 심사를 통해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 가능토록 명시한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