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Pick!] '교권회복' 물결, 어린이집 교사로까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입법 Pick!] '교권회복' 물결, 어린이집 교사로까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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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로 하여금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존중토록 의무 규정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보호 책임 강화… 위원회 설치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 관련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4일 발의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어린이집 보육교육직원의 보육 활동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책임 규정이 미비한 점을 꼬집고 이를 재정비했다.

이는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저하되고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활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그 범위를 보육교사로까지 넓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보호자가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존중하고,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호자의 의무' 항목을 신설한다.

세부적으로는 △보호자는 보육교직원 또는 다른 영유아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영유아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 △보호자는 보육 활동에 관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보육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야 한다 등이다.

나아가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제18조의 5)'를 신설해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게 영유아 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3호~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종합하면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권한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학부모 역시 이를 존중해 보육 활동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토록 한 것이다.

이는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교권보호 4법' 중 일부인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때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한다는 골자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과 방향이 일치한다.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에 대한 보호 책임을 높였다.

개정안은 이들로 하여금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기준 마련 및 예방 △보육 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관리 및 보육교직원의 보호조치  △보육 활동과 관련된 분쟁 조정 △보육교직원 대한 보육 활동 보호 관련 법률, 노무 및 심리·정서 관련 상담 △그 밖의 보육교직원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한다.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육활동보호위원회'도 꾸린다.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설립돼 보육교직원의 보육 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도보육활동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않은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밖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정의 규정을 새롭게 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아우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개정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를 보육하는 기관"으로 규정된 '어린이집'의 정의를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보다 구체화해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의 역할을 부여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