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개혁법안 대표발의
홍석준 의원,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규제개혁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9.15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 및 재생사업 활성화,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 부여하는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혁법안 대표 발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산단 입지규제 해소' 방안을 입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서, 산업입지법 개정안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토지용도변경 절차와 복합용지 신설 절차를 간소화하여 산업단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편의시설용 토지 도입을 확대하는 등 산업단지 편의시설 확대와 재생사업 활성화를 통해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그리고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조성 시 결정된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는 제도를 신설하여 산업·기술 환경변화 등을 주기적으로 입주업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관리기관의 책임과 권한 하에 산업용지 입주업종 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그동안 산업단지 입지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어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고,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데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업이 투자하기 쉽고 근로자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뀌고, 특히 청년들이 찾고 지방이 주도하는 산업단지로 재도약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