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열어 '교권보호 4법' 의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열어 '교권보호 4법' 의결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9.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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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철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교육위원회가 15일 '교권보호 4법'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일명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유아에 대한 생활지도권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교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또한 보호자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금지하고, 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학교와 학교장, 유치원과 유치원장에게 부과했다. 민원 처리 업무 역시 학교장과 유치원장이 책임진다.

특별법은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을 때 정당 사유가 없는 한 직위 해제를 금지하고,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교육활동 관련 분쟁·소송 시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위탁 가능토록했다. 다만 위탁할 경우 소속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번 입법 추진은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탄력받게 됐다.

교육위는 앞선 7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출석시켜 현안질의를 실시했고, 지난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교권회복 4법'을 의결했다. 

이후 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