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예산군수 후보공천 ‘무효’
자유선진당 예산군수 후보공천 ‘무효’
  • 예산/이남욱기자
  • 승인 2010.05.1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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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지원 ‘후보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 들여
6.2 지방선거후보 등록일을 4일 앞둔 지난 10일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의 지역구인 충남예산에서 공천무효라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황선봉 예산군수 예비후보가 후보경선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지난 30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날 예산군수 후보경선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들였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재판부는 “선진당이 경선방법으로 채택한 여론조사등 일련의 과정이 헌법과 정당한 법에서 정한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으로 규정, 효력을 인정할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론조사 과정에서 예비후보자들 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따르기로 한 당내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또한 “예비후보자들 중 특정후보자에게만 유리한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최승우 군수를 후보로 확정, 이는 정당성과 합리성을 수긍할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선진당은 6.2 지방선거에서 최승우 군수를 후보로 추천하는 절차를 진행해선 안되며 최군수도 당의 후보로 등록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