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 일요일 실시,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LEET 일요일 실시,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 김종학기자
  • 승인 2010.05.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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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우리나라 일요일은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휴일"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에 실시했다고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는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기독교인들이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계획 공고'는 종교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성시험 시행공고가 시험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의 응시기회 보장 및 용이한 시험관리라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시했다.

특히 "주5일근무 미시행 사업장이 존재하고, 시험장으로 이용된 학교마다 학사일정에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균형성 원칙에 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독교 문화를 사회적 배경으로 하는 구미 제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일요일이 특정 종교의 종교의식일이 아니라 일반적 공휴일에 해당한다"며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을 불합리하게 차별대우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청구인들은 법학적성시험 뿐만 아니라 2009년도 고등학교입학자격 및 고등학교졸업학력 검정고시 공고 등도 문제삼아 지난해 7월 헌법소원을 냈으나, 법학적성시험 이외의 사건은 청구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