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구속영장 기각
'항명 혐의' 박정훈 전 단장 구속영장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9.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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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함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수속영장을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19일 폭우에 떠내려간 실종자를 찾다가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로 군검찰에 입건됐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8명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박 전 단장은 국방부의 '인계 보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이달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에 이첩했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이첩된 자료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했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