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색…김만배 인터뷰 후 금품수수 정황 포착(종합)
검찰, 前언론노조위원장 압색…김만배 인터뷰 후 금품수수 정황 포착(종합)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9.0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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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림 전 위원장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2003∼2007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을 역임, 2013∼2016년 ‘미디어오늘’ 대표이사)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인터뷰 한 이후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일 오전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증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 전 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 총 2곳을 압수수색했다.

신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로 재직하던 시절,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로 알려진 A씨의 검찰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인터뷰 건은 20대 대선을 3일 앞둔 2022년 3월6일 한 언론매체(뉴스타파)가 보도하면서 관련 내용이 세간에 알려졌다.

검찰은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대가로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억대)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위원장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한 허위 인터뷰타 대선 3일 전에 보도된 것은 사실상 대선 개입”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물 분석을 마친 이후 신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