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어장등 98개소 1528ha 개발
양식어장등 98개소 1528ha 개발
  • 충남/김기룡기자
  • 승인 2010.05.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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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7월 1일-내년 6월 30일...시.군 수립 어장이용 개발계획 승인

충남도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연안어장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어장이용 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해조류 양식어업 3건 23ha, 패류양식어업 24건 296ha, 어류등 양식어업 14건 104ha,  복합양식어업 9건 116ha, 마을어업 48건 989ha등이 각각 개발 승인됐다.


시?군별로는 보령시 5건 37ha(승인면적 대비 2.4%), 서산시 16건 361ha(23.6%), 서천군 38건 789ha(51.6%), 홍성군 5건 75ha (4.9%), 태안군 32건 256ha(16.8%), 당진군 2건10ha(0.7%)이다.

개발 유형별로는 새로운 어장개발 20건 172ha, 어장이설 2건 15ha, 기존어장의 어업면허기간 만료에 의한 재개발 15건 153ha, 기존어장 포기조건 대체개발 21건 209ha, 기존어장에 대한 품종변경등 기타 40건, 979ha이다.

지난해 말까지 충남도가 개발한 어장은 개발적지면적 35,907ha의 44%인 15,773ha(939건)으로 마을어업이 6,061ha(276건)으로 가장 많고, 해조류양식어업 4,550ha(51건), 패류양식어업 3,988ha(493건) 순이다.

도 관계자는 “어업피해 분쟁이 발생됐거나 예견되는 지역에 대한 개발을 억제하고 천수만지역에 대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규제했다”며 “생산성이 낮은 기존어장을 포기하고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면허어장 면적의 50%이내에서 개발하도록 했다”고 발혔다.

또한, “정치망어업과 축제식 양식어업 및 김.미역.굴.전복.홍합등 안정생산이 필요한 품종에 대한 신규개발은 금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