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보수 연 1%로 제한
펀드 판매보수 연 1%로 제한
  • 박재연기자
  • 승인 2010.05.0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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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개 오늘부터 인하
5월부터 기존 주식형펀드의 판매보수가 일부 내려간다.


금융감독원은 2일 펀드 판매보수가 연 1%를 초과하는 공모펀드 3876개 가운데 37.8%인 1466개 펀드에 대해 이달 3일부터 판매보수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51개 자산운용사가 기존펀드의 판매보수 인하를 위해 제출한 펀드 정정신고서의 심사·수리가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규펀드에 대한 판매보수를 1% 이하로 제한하고, 올해는 자산운용사와 협의해 판매보수를 자율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펀드 판매보수란 펀드 가입자가 펀드 판매회사에 매년 일정 비율로 내는 비용이다.

운용사는 정률식과 체감식 중 하나를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체 인하대상 클래스 2290개 가운데 체감식(CDSC) 적용은 475개로 20.7%, 정률식 적용은 1556개로 67.9%, 기타 일괄인하 펀드는 259개다.


정률식은 3일부터 판매보수가 1% 이하가 되도록 매년 일정한 비율로 판매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기존 가입자가 1% 이하 판매보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향후 3년 이상 펀드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체감식은 3일부터 1.5% 이하로 우선 인하한 뒤 9월 6일 이후에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낮은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다.

9월 이후 전체 가입기간이 4년 이상이면 1% 이하 판매보수가 적용된다.


그밖에 단위형, 소규모 펀드 등은 판매보수가 3년에 걸쳐 일정비율로 인하되며, 향후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에는 판매보수가 1% 이하로 낮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체감식 적용 펀드에 가입한 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금액이 같더라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판매보수 인하 효과가 크다"며 "향후 체감식 적용 펀드의 2단계 판매보수 인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판매사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 사항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