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까지 책임을 물리는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낸다.
최근 경남은행 500억원대 횡령과 KB국민은행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127억원 규모 주식 매매, DGB대구은행 이용자 증권계좌 무단 개설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가 잇따르자 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
통상 의원 입법은 정부 입법보다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고 시행 시기도 앞당길 수 있다.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내부통제 관련 임원 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해 두는 '책무 구조도' 도입이 핵심이다.
특히 책무 구조도에는 CEO 책임도 명시해 대형 금융사고나 횡령 같은 조직적·반복적 사고 시 CEO도 문책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임원 별 책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문서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관리 감독 체계도 재점검한다.
우선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금융사들의 허위·거짓 보고가 많았다는 판단 아래 보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은 내부통제 제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금감원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DGB대구은행의 경우 일부 직원이 무단으로 이용자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민원을 6월30일 접수해 자체 검사에 착수하고서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다.
또 금감원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해에 발표한 내부통제 혁신 방안에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은행의 준법 감시부서 인력과 전문성 확충, 장기 근무자 감축, 사고 예방조치 운영기준 재설계 등을 골자로 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들은 올해 1분기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각 사 내규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