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지에도 정보 전달…총매매 이득 127억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이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A은행 증권대행업무 부서 소속 직원들은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거래했다. 또 관련 정보를 타 부서 직원과 가족, 지인 등에 알려 이용하게 했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총 127억원 상당의 매매 이득을 봤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혐의 조사와 별도로 지난 3~4월 A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도 실시했다. 검사 과정에서 고객사의 내부정보 취득 및 관리 영역에서 미흡한점이 발견됐다.
이에 당국은 관련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한 책임 여부를 가리는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해위 사전·사후 통제 강화 등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러개행위 발생 시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 등 관련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