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의 중심, 원자력
저탄소 녹색성장 에너지의 중심, 원자력
  • 강 인 범
  • 승인 2010.04.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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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국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연초 국회에 제출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의 내용 중 원자력과 관련된 조항을 삭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녹색성장을 이루려는 국가정책의 법적 근거를 사라지게 하는 것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전세계 각국들은 원자력발전에 큰 관심을 보이며 신규원전건설을 계획하거나 건설 중에 있다.

가까운 중국만 해도 2020년까지 100만kW급 원전 30기 이상을 건설할 계획이고 내년에 월드컵을 개최하는 남아공도 2025년까지 최대 2000만kW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TMI원전사고 이후 원전건설에 회의적인 미국까지 현재 다시 원전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위한 필수불가결한 결론이 반영된 정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또한 연초에 원자력 조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에 넣어놓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감축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CO2 발생량이 얼마만큼 되는지 살펴보면 유연탄의 CO2 발생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석유는 80, 태양광5, 풍력 1.5, 원자력은 1 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화력발전 뿐만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보다도 CO2 발생량이 적은데 왜 원자력조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삭제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자력발전산업을 등한시했을 경우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지 그 모습을 그려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

전기생산에서 발생되는 많은 량의 CO2로 인하여 국제사회에서 CO2배출권을 사와야 하며 이로인해 전기생산단가는 증가하고 이는 곧 산업생산품의 원가상승을 가져와 국내소비자들의 가계부담이 커질 뿐만아니라 수출품의 국제경쟁력도 떨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된다.

설령 CO2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풍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하여 원자력을 대체하려해도 2030년까지 태양광은 여의도의 120배, 풍력은 580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면적이 필요하다.

미래 에너지발전산업에서 원자력발전은 자동차산업에서의 하이브리드카, 전기차와 같은 것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원자력 조항의 삭제가 곧 원자력발전소 증설 정책을 축소, 폐기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시초가 되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초래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현 시점에서 국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대한 원자력 조항을 재고하여 국가경제의 미래를 대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