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신 구매해 주면 이자 줄께" 자동차 금융사기 주의보
"자동차 대신 구매해 주면 이자 줄께" 자동차 금융사기 주의보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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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 금융 심사 소득·재직 증빙 검증 강화

#. A씨는 타보지도 못한 자동차 할부금을 내고 있다. 렌터카 사업에 쓸 자동차를 구매해 주면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고 추가 수익도 지급하겠다는 말에 속아 렌터카 사업자에 자동차를 넘겼는데, 렌터카 사업자가 자동차만 받고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30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소비자에게 대출과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해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한다. 
  
또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가 소비자 자동차 대출과 리스,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를 개선한다.

피해자 1명이 여러 건의 자동차 대출‧할부‧리스 상품을 신청해도 금융사가 심사 과정에서 이를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자동차 금융 심사 시 소비자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 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동차 금융 이용 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했다.

우선 자동차 금융사기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본인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또 신분증을 빌려주거나 금융사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 

자동차 금융사기를 인지한 상황임에도 사기에 가담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7월말까지 여전사 상품설명서 개정, 자동차 금융 이용정보 공유체계 개선 등을 완료하고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