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마무리
연천군의회, 제180회 임시회 마무리
  • 연천/김명호기자
  • 승인 2010.04.25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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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등 의결
경기도 연천군의회는 지난 22일 제1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인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연천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25일 군 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해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군 의회는 추경예산안 중 관용차량 구입비 1억5천6백만원과 로하스파크관련 사업비 33억원등 34억5천6백만원의 사업비를 조정해 이를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고, 당초 예산 3,060억원보다 195억원(6.4%)이 증가한 3,255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와함께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군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등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연천군 경관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처리했다.

이원근 의장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행부가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