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사육, 도축, 가공, 판매과정의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소비자에게 소의 종류, 원산지, 출생일, 사육자, 등급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확인 방법은 휴대폰 6626+무선인터넷 또는 쇠고기이력제(www.mtrace.go.kr) 접속 후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12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소 사육농가, 소 매매 수집상, 식육유통업체등을 매분기 지도·검검을 통해 쇠고기 이력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도 동시에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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