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향토발전세’ 도입 추진
한나라당 ‘향토발전세’ 도입 추진
  • 장덕중기자
  • 승인 2010.04.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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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정책위의장 ‘지역발전 10대 공약’ 발표
한나라당은 20일 주민세의 일정액을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향토발전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발전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향토발전세’는 연간 1900억원에 이르는 균등할 주민세의 일부를 주거지가 아닌 지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시·군 단위로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고 세액을 공제받는 방식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일정액이 희망지역으로 기탁되는 방식 등이 있다.

한나라당은 납부방식과 분할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국회의 입법과정을 통해 재논의키로 했다.

김 의장은 “이미 일본에서 ‘고향세’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선례가 있고 이미 당정협의를 거쳐 입법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합의를 마쳤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지방세법의 개정이 이뤄져야 하는만큼 올해 하반기에 국회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 외에도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원천기술개발자금 지원 ▲지방소비세율 5% 추가인상 ▲국사산업단지사업 추가선정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 조기완공 ▲공공기관 이전 조기착수 ▲호화청사 건축금지를 위한 제도마련 ▲광역경제권과 연구개발 프로젝트 지원 ▲보금자리주택 추가공급 ▲경북 북부를 비롯한 낙후지역의 신발전지역 지정과 지원추진 등의 지역발전 공약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