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 및 대처방법
전화금융사기 최근 수법 및 대처방법
  • 자료/포천경찰서 제공
  • 승인 2010.04.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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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납치빙자, 수사시관·금융기관·우체국 등 사칭, 신용카드 연체 명의도용, 사기사건 연루, 우체국 택배물 반송을 빙자해서 현금 지급기 조작을 유도, 예금을 계좌이체 받는 전화금융사기 주의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
○ 가족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계좌이체를 지시
○ 카드사·은행직원 등을 사칭, 카드연체·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빙자하여 경찰·금감원에 신고해준다고 한 후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전화요금 연체 또는 전화 명의 도용을 빙자,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교직원, 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등을 사칭하여 과납한 등록금, 세금, 보험금 등 환급금을 돌려준다며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법원, 경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사기사건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 보호 명목으로 현금지급기 조작을 유도
○ 우체국을 사칭하여 택배가 반송되었다며 개인정보유출 빙자, 계좌이체 유도

◈대처방법

○ 자녀를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은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 하세요.
○ 휴대전화에 식별번호(001,002,005,006,008,00755) 또는「국제전화입니다」문구가 표시되었음에도 관공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 사기전화입니다.
○ 전화를 이용, 계좌번호.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현금지급기 조작을 지시하는 경우 일체 대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기전화입니다.
○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만약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은행에 연락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세요.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은행 콜센터나 지점에 연락해서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한 후 경찰에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