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추연우ㆍ이전철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5일 한일합섬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양그룹 현재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전철 전 한일합섬 부사장에게 기업 내부 정보를 빼내려고 돈을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연우 동양메이저 대표와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파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추 대표의 횡령죄를 일부 인정한 원심은 확정했다.
현 회장은 추 대표와 공모, 한일합섬 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회사를 합병한 뒤 한일합섬의 자산으로 이를 다시 갚는 방식(LBO·차입매수)으로 한일합섬 주주들에게 18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8년 9월 불구속기소됐다.
추 대표와 이 전 부사장은 18억여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한일합섬의 자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증거를 찾기 힘들고, 합병 후 피합병 회사의 자산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또 추 대표에 대한 배임증재 혐의와 이 전 부사장에 대한 배임수재에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하고, 추 대표가 차명계좌를 만들어 회삿돈을 빼돌린 뒤 1억40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중 일부만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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