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부경찰서는 15일 승객이 가방을 택시 뒷좌석에 놓고 잠시 물을 사러간 사이 그냥 도주해 현금과 가방등 총 50만원 상당을 절취한 택시 운전기사 A씨(59)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9시 20분경 서구 아파트에서 B씨(18)를 태운 후 목적지인 유성으로 진행 중 마트 앞 노상에서 B씨가 물을 사야겠으니 정차해 달라고 요구하자 가방을 놓고 갔다 오라고 해 뒷좌석에 가방을 놓고 물을 구입하러간 사이 그냥 도주, 현금 25만원, 가방 1개, 화장품등 총 500,0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