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결별을 요구하는 애인에게 흉기를 휘루든 A씨(38)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지하상가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B씨(31·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7년 간 사귄 B씨가 최근 헤어질 것을 요구한 뒤 휴대전화번호를 바꿔 연락이 끊기자 홧김에 B씨의 직장으로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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