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자신과의 성관계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고 성폭행한 A씨(40)를 강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7시께 부산 동래구 사직야구장 앞에서 B씨(33·여)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가족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1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B씨를 알게 된 후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해 뒀다가 이를 이용해 협박하고 성폭행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삼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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