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금양호 침몰사건 수사 마무리
98금양호 침몰사건 수사 마무리
  • 한부춘기자
  • 승인 2010.04.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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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캄보디아 화물선 항해사 텐진툰 검찰 송치
인천 해양경찰서(서장 이춘재)는 지난 9일 대청도 서방 30마일 공해상에서 98금양호를 충돌 침몰시키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캄보디아 국적의 화물선 타이요호 1등 항해사 텐진툰(사고 당시 당직사관)에 대해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해양경찰에 따르면 캄보디아 화물선 항해사 텐진툰은 지난2일 천암함 침몰 실종자 수색작업을 마치고 조업 구역으로 귀항하는 저인망 어선 98금양호(99.5t)와 충돌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고선박 화물선의 타이요호 선수(船首)·좌현(左舷) 부분에 나타난 충돌 흔적·충돌 부위에서 채취한 페인트 등을 국립과학연구소에 감정 의뢰한 결과 침몰한 98금양호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선박들의 항적(航跡)자료·가해 선박이 출항했던 충남 당진항 근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98금양호 침몰은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지난 1996년에 가입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협약' 제97조 공해상에서 발생한 충돌사고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의 국적국에서 사법처리된다.

침몰한 98금양호의 선원들에 대한 보상은 어선이 가입한 수협 공제에서 선체와 선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후 수협과 가해 선박의 보험회사 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합의가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