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건축·재개발’
‘뉴타운·재건축·재개발’
  • 김삼태기자
  • 승인 2010.04.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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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통합법 나온다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 등 각종 도시재생사업 관련법을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도시정비사업 관련 통합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하고 법제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일 건설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도시계획적 인센티브를 발굴해 공통 적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약 10개부처에서 50여개 도시재생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등 관련사업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점을 감안, 연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도시재정비 관련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도시재정비 촉진법(도촉법), 도시개발법(도개법)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정으로 형평성과 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 관련법들이 중복돼 입법 효율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토부는 도시재생활성화기본법을 만들어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개발 및 재정비법을 하위법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며 이번 공청회에서 법제개편의 기본방향 대해 사전 의견수렴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별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중인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연계성을 높이고 도시재생전략 수립시 부처별 협의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들을 토대로 올해말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