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해외부동산 의혹' 수사 가속화
'효성 해외부동산 의혹' 수사 가속화
  • 김두평기자
  • 승인 2010.04.0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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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美 법무부에 사법공조 요청
법무부는 지난달말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과 삼남 조현상 전무의 미국 내 불법부동산 취득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미국 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서를 보냈다고 6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3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함윤근)으로부터 사법공조요청서를 받아 검토한 뒤 통상 절차에 따라 미 법무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과 사법공조요청은 양국 법무부 사이에서 바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를 거쳐 진행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같은 경우 바로 (미 법무부와) 사법공조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효성 일가의 불법 해외부동산 조성 의혹은 재미교포 안치용씨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 '시크릿 오브 코리아'를 통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부터 효성 일가의 로스앤젤레스 소재 450만달러짜리 주택과 콘도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특히 조 사장과 조 전무, 효성아메리카의 유모 상무의 개인계좌와 ㈜효성의 법인 계좌 등 150여개의 금융계좌를 추적했으며, 이들의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개인 세금 납부 내역도 입수해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연말 조 사장은 두차례 검찰에 소환돼 부동산을 구입한 구체적인 경위와 해당 부동산 매입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받은 바 있다.


이후 검찰은 미국에서 구입한 빌라 취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조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조 사장이 취득한 미국 부동산 매입 자금 중 일부가 효성 아메리카 계좌에서 나온 정황도 포착,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여왔다.


조 사장은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해 매입자금 1100만달러 중 절반인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에서 빼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검찰은 현재까지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미 당국과 긴밀히 협의, 회보가 오면 신속히 조사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