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4억원 편취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중형 구형
검찰, 54억원 편취 '빌라의 신' 공범 분양대행업자 2명 중형 구형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1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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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 혐의, 각각 징역 8년·징역 7년 구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전세 보증금 54억원을 편취해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사기범 일당과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진행된 분양대행업자 2명의 사기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2021년,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신축 오피스텔(150여 세대 규모)의 분양 대행을 맡아 전세 오피스텔을 구하던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 불린 A씨 일당에게 소개하는 수법으로 총 24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5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분양 대행을 맡아 임차인을 소개해준다는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A씨 일당(3명)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 매입 계약을 동시에 진행, 자금을 소유하지 않은 채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수법(무자본 갭투자)을 통해 사기 행각을 이어왔다. 

이같은 수법으로 A씨 일당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이른다. 이로인해 이들과 계약을 맺은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도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지난 4월 31명의 세입자로부터 총 70억여원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9시50분 경기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