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7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안산시, 7월부터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 문인호 기자
  • 승인 2023.06.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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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산시는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복지수당 지급 조항을 신설했다.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시에 1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7월을 시작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월 5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은 이달부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이민근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은 마땅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안산/문인호 기자

mih258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