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2023년 농촌협약 대상 자치단체’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촌 지역의 365생활권 △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30분 이내 △문화 의료 등 복합서비스 60분 이내 △응급상황 대응 시스템 5분 이내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 생활권을 구축하는 것이다. 대상 자치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체결해 지자체의 정책 수립 방향에 따라 5년간 집중투자한다. 앞서 군은 이번 공모 선정을 위해 농촌협약위원회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행정협의회, 생활권 단위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농촌공간 전략계획’과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2024년 2월 중 농촌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전진선 군수는 “농촌협약을 통해 군 동부생활권 지역주민들의 복합서비스 기능 강화와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평/문명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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