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남·북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포항 남·북구,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3.06.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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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북구는 2023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는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방문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ARS카드납부, 위택스 인터넷 납부, 은행 CD/ATM 기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며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이롭]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