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정성·신뢰성 높이는 데 도움 될 것"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7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을 확대해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사업 입찰 참가업체의 대표 및 임직원의 군사기밀 보호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를 수사기관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다.
최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기본설계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중공업 지구언이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 과정에서 당사자의 판결문 열람 금지 신청으로 방위사업청이 해당 판결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해 후속조치가 늦어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방위사업청장에게 수사기관에 범죄경력 등 조회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전 예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고 방위사업청장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안 의원은 "방산업체의 군사기밀 유출 등 범죄행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국방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행위다"며 "법이 개정된다면 방위사업 계약 입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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