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연합회,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재발 막는다
금감원·은행연합회,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재발 막는다
  • 문룡식 기자
  • 승인 2023.06.07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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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구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 영업점과 본점 외환부서, 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에 나선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이에 금감원은 송금 취급 시 은행이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표준화해 확인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외화송금 업무 처리 시 △송금수취인과 거래상대방의 일치 여부 △거래품목 △물품·선적서류 수령 전 수입대금 지급 여부 △송금금액과 수입대금 일치 여부 △대응수입예정일 △무역거래형태 등을 필수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점검 등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은행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 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하고,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 시 필수 확인 사항을 영업점 감사 항목에 반영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 시 사전송금 업무처리를 적절하게 했는지 항목을 신설한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moo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