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해야
주민등록증도 유효기간 생긴다… 10년마다 갱신해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6.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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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도 운전면허증처럼 유효기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신분증 소관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의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표준안 적용 대상은 정부가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국가보훈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7가지다.

행안부는 신원정보 최신화를 위해 주민등록증에도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기간은 해외 대부분 나라처럼 10년으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주민등록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국민 의견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있는 나라는 31개국이며, 이 가운데 한국과 콜롬비아만 유효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안부는 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신분증 표준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