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산차 가격 낮아진다…수입차와 세금 역차별 해소
7월부터 국산차 가격 낮아진다…수입차와 세금 역차별 해소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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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심의회,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김태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 겸 국세청 차장.(사진=국세청)
김태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 겸 국세청 차장.(사진=국세청)

오는 7월부터 국산차와 수입차의 '세금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세금 부과 기준을 조정하면서다.

7일 국세청은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열고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표준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향후 3년간 적용된다.

현재 차량을 구매할 때 소비자가 내는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이 국산차와 수입차가 서로 달라 역차별 논란이 제기돼 왔다.

이번 세금 인하 조치로 공장 출고가가 4200만원인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차량 가격(4200만원)에 기준판매비율을 18%를 곱한 756만원이 줄어든 3444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책정된다.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만큼, 개별소비세 38만원, 교육세 11만원, 부가가치세 5만원이 줄어들어 총소비자 가격은 54만원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다른 차량의 경우 기아 쏘렌토(출고가 4000만원) 52만원, 르노 XM3(2300만원) 30만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2600만원) 33만원, KG 토레스(3200만원)는 41만원씩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위원장은 "국민부담 완화와 과세형평성 제고,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근본 취지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도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 개선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라며 "수입 물품과의 역차별 문제를 온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 개선·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국산차 이외에도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중 고시, 7월1일부터 3년간 적용할 계획이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