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소방본부, 공사장 소방법 위반 39건 적발
충남소방본부, 공사장 소방법 위반 39건 적발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06.0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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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월 도내 공사 현장 117곳 불시 단속 실시
지난 4월 합동단속반이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충남소방본부)
지난 4월 합동단속반이 공사 현장 임시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충남소방본부)

충남소방본부가 지난 2∼5월 도내 공사 현장 117곳을 대상으로 소방법령 위반 행위 불시 단속을 실시, 3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도내 공사 현장 화재 예방 등을 위해 실시한 이번 단속은 본부와 16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 등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했다.

단속 결과, 관할 소방서장 미승인 위험물 공사장 내 적치 등 위험물 관련 위반 6건, 착공 미신고 및 소방기술자 현장 미배치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13건을 적발했다.

또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소방시설공사 실시 또는 미등록 업체 도급 3건, 소화기·간이피난유도선 등 임시소방시설 부적정 설치 등 17건의 위반 사항을 찾아냈다.

충남소방본부는 위반 사항 중 4건에 대해 형사 입건하는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한 강력 처벌로 공사 현장 소방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욱 소방청렴감사과장은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위반 사항을 발견할 경우 강력 처벌할 것”이라며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충남 위해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