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 3600만원 철퇴
삼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 과징금 3600만원 철퇴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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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서면발급 의무 위반 적발…지연발급 19건·미발급 10건
공정거래위원회 외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정부세종청사 전경.[사진=신아일보DB]

삼성중공업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3600만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삼성중공업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난 후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삼성중공업은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는 총 19건 서면 지연발급을, 작업 종료일까지는 총 10건의 서면을 미발급했다.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 발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 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수급사업자는 분쟁에서 계약 내용을 증명함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 및 추가·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며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작년 기준 자산총액 14조7393억원, 매출액 5조8562억원을 기록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