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9일 1심 선고 예정
한명숙 前총리, 9일 1심 선고 예정
  • 김두평 기자
  • 승인 2010.04.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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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씨 진술 신빙성 ‘핵심’… 정황증거 인정여부 ‘주목’
지난해 12월부터 120여일 동안 치열하게 진행된 검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운명을 건 승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2일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4600만원을 구형한 이후 그동안 집중 심리로 축적한 재판기록과 증언들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속행 공판 말미에 한 전 총리가 검찰의 피고인 심문을 거부하면서 재판일정이 연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부는 선고기일에 맞추기 위해 검찰과 변호인 측과 지속적으로 조정작업을 진행, 결국 예정대로 9일 이 사건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의 핵심 공소사실은 ‘2006년 12월20일 한 전 총리가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본관 1층 식당에서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던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곽 전 사장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면서 정 대표에게 “곽 전 사장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오찬 뒤 곽 전 사장과 둘만 남은 상황에서 2만달러와 3만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챙겼다’는 내용이었다.

전직 국무총리를 기소한 검찰로서는 노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팽배한 ‘검찰 불신’ 여론을 의식, 무죄가 나올 경우 상당한 후폭풍을 각오해야 했고, 한 전 총리도 도덕성을 승부수로 정치생활을 이어왔기에 이번 재판은 ‘정치인생’을 건 벼랑끝 전투였다.

검찰은 “핵심 증인들의 진술번복을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며 총리공관 경호원 윤모씨를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고, “윤씨가 한 전 총리 측의 영향을 받아 위증한 혐의가 있다”고 밝히며 변호인을 몰아붙였다.

또 핵심 공소사실은 아니지만, 골프채를 받은 구체적 정황과 한 전 총리가 골프 빌리지에서 장기간 투숙하면서 곽 전 사장이 비용을 일부분 대납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특히 검찰은 재판 막바지 한 전 총리가 받은 것으로 알려진 5만달러의 용처를 밝히기 위해 한 전 총리 아들과 미국 대학 사이의 계좌 거래내역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요청하는 ‘숨겨둔 카드’도 꺼내들었다.

‘핵심 공소사실이 아닌 부분에 집중한다’는 비판에 정면으로 대응하며, 5만달러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카드를 꺼낸 것이다.

재판에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재판부는 최초로 총리공관을 현장검증하며 양측 주장의 실체를 고민했다.

물론 양측 모두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되는 정황을 재구성해 재판부를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사안이 6월 지방선거 등 정국을 흔들만큼 커져 법조계 안팎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결과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지만, 유무죄 어느 쪽이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유죄가 날 경우 민주당을 필두로 한 범민주세력은 ‘도덕적 기반’이 흔들려 향후 선거에 악영향을 받을 것이고, 무죄가 날 경우 반대로 범민주세력이 선거 정국의 추동력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난다면 검찰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1심 선고결과와 상관없이 수사팀 관계자들의 좌천성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소문이 이미 검찰 안팎에서 파다할 정도로 검찰 및 정권 수뇌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 무죄까지 선고된다면 악화될 여론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사태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