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87.5%, "외국인 근로자 태업 대항수단 없어"
중소 87.5%, "외국인 근로자 태업 대항수단 없어"
  • 윤경진 기자
  • 승인 2023.06.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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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개최
(왼쪽 6번째)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사진=중기중앙회]
(왼쪽 6번째)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장.[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 87.5%가 외국인 근로자 태업에 대항수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 : 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는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장을 마련코자 개최됐다.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가 계속될 예정이며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있어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는 사업장 변경 제도에 관해 현장 기업인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외국인력 없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외국인력 정책 중 도입 인력을 늘린 것은 만족스럽지만 제도 개선측면에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개선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작년 12월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이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 활용업체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에 따른 중소기업 애로사항 조사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용자 귀책이 아닌 경우 초기 일정 기간은 사업장 변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발생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 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용진 서강대 교수의 진행으로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 △이동수 동진테크 대표 △최원충 성원A.C.공업 대표 △김영생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태희 대구 한의대 교수 △이재인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서기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논의를 펼쳤다.

공작기계, 선박 부품 등을 생산하는 김동현 한국기전금속 대표는 “뿌리산업의 대표 업종인 주물업계의 근로자 평균 연령이 60세를 넘은 것은 오래전이며 젊은 인력을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입국하자마자 상대적으로 업무가 쉬운 업종으로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태업으로 일관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 해지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E-9 비자를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이직하더라도 동일 업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사출 업체인 이동수 동진테크 대표는 “내국인을 써봤지만 1~2달이 고작이고 가족들이 부족한 인력을 메우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자동차용 센서, 정밀기어 등을 생산하는 최원충 성원A.C공업 대표는 “작년 11월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올해 초 친구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옮기고 싶다며 보내달라 요구해 거절했더니, 무단결근을 자주 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주의를 주자 노동청에서 고발장이 접수됐다”며 “조사를 받으러 가니 수당 지급이 명확하지 않다고 해 확인 후 전액 지급했는데 근로자와 같은 국적의 브로커로 보이는 사람이 근로자 계약 해지에 동의하라고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에 따른 제도 개선이 시급한 문제는 입국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라며 “고용허가제 시행 취지에 따라 사업장 귀책이 없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 등 부당 행위 시 본국으로 출국 조치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you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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