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사실상 엔데믹
오늘부터 코로나 격리의무 해제… 사실상 엔데믹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6.01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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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만 의무적으로 착용하면 된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 당국이 부여하는 격리 의무는 사라졌다.

입원환자나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는 7일 격리 권고가 적용된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바뀌었다.

다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당분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차에 권고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해제됐다.

PCR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검별사소는 문을 닫는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