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추가부담…보험사기 대응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20% 추가부담…보험사기 대응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5.3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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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보험사 7월부터 적용…보장 축소, 금전적 부담 확대 우려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자동차보험 가입 운전자들의 보장은 오는 7월부터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자기부담금 추가를 예고했다.

통상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이들이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인 반면, 운전자보험은 차량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선택 보험이다.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의 사고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에 대해 자기부담금을 최대 20% 추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 등이 운전자 보험판매 경쟁 과열과 일부 가입자의 보험사기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그간 손해보험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감안해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 확대를 예상하고 판촉을 강화해왔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자 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건으로 단일 보험 종류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특히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지만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액수보다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되면서 보험사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형사 합의금을 보장하는 특약의 최대 보장액은 2008년 기준 사망 시 3000만원에서 현재 최대 2억원으로 증가했다.

또 △음주운전 △스쿨존 사고 등의 영향으로 관련법이 마련된 점도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상품 판매 경쟁에 불을 붙인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선 운전자 보험이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면서 축소된 보장에 금전적 부담은 더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