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 “범행 중대‧도주 우려”
상공서 항공기 문 연 30대 구속… “범행 중대‧도주 우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5.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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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는 데다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등이 고려돼 구속영장 발부가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2시 35분께 제주공항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하기 직전 약 213m 상공(경찰 발표)에서 항공기 출입문을 열었다.

그는 대구공항에서 긴급체포된 이후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가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며 범행 동기를 고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이씨에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범행 계획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며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비행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kny0621@shinailbo.co.kr